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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보도자료 배포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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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7 15: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논평을 통해 이춘희 시장 내외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처분과 관련, 이춘희 후보의 보도자료 배포에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난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해당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이춘희 시장 내외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매회 1인당 검진비 50%가 넘는 10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검토한 후 세종경찰청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 지난 11일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세종경찰청은 2016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2016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이 아팠다. 경찰청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없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지방선거가 흑색선전이 아닌 깨끗한 선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 시장에게 제기된 해당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의혹을 밝혀달라고 한 것을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밝히고 지방선거 흑색선전으로 매도해 마치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훈계하듯이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는 이춘희 시장이 밝힌 것처럼 ‘특혜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률 위반에는 미치지 않지만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본인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법률은 위반하지 않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체면이 차려졌을까?라며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직자가 꽃길을 가고자 하면 시민들은 가시밭길을 가고, 공직자가 가시밭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면 시민들은 그만큼 꽃길을 가게 된다.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펴보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정치인이자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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