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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대출모집인 사칭 피해 주의보

직접 만나 등록된 사진과 일치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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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6 11:33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를 정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모집인으로부터 대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의 인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를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소비자가 등록된 모집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제 3자인 불법 대출모집인이 도용·사칭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 3자인 불법 대출모집인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여러 이름으로 대출모집인을 조회해 취득한 대출모집인의 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대출수요자를 모집하고, 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 여부만 조회 후, 대출모집인을 직접 만나 등록된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불법대출모집인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조정수수료, 대출심사를 위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규상 금지하고 있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담내용과 상이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항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는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에서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는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 대출모집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진행 중인 대출절차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02-3786-8530)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직접 만나서 대출내용을 협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을 직접 만나 등록된 사진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유선상담만으로 대출을 진행해야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조회결과의 소속 금융회사로 대출모집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불법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대출상담사 조회메뉴에 대출모집인 명의 도용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또한 협회는 업계와 공통으로 불법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방안을 논의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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