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5월 초경 당내경선에서 경선선거인 3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