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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대전 중구청장 후보 “김광신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해야”

김광신 “집값 상승으로 전셋집 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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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3 14:5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중구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김광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중구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김광신 후보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명으로 내놓은 도안동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재작년에 매도했다는 변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도안동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경훈 후보는 “일명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면서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 2017년 4월 만년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로부터 1년 뒤 아파트를 매각했다. 약 43평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상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다시 49평대 아파트로 이전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만년동으로의 주소이전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김광신 후보가 반석마을 아파트를 매각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도안동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면 이 또한 의문을 가질 대목이다”고 했다.

이밖에 “지난 2013년 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시 구입한 세종시 장군면의 토지는 현재 주변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 시세를 확인한 결과 평당 500만원에 거래다 이뤄지고 있다”면서 “총 면적 510평의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신 후보 ‘내일’ 캠프 관계자는 “파주 임야는 1989년 어머니가 매입하고 2014년 돌아가신 뒤 상속받았고, 화성 땅은 1955년 처가 장인어른이 매입 후 2009년 형제들이 지분대로 상속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장군면 소재 농지는 등기기준으로 2013년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선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유성에서 전세를 살면서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 받은 뒤, 추가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찮아 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집값이 추가 상승하는 바람에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당시 입주전이라도 매도가 가능해 시세대로 매각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집값이 너무 올라 처분 후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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