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인 A, B, C씨는 지난 4월 동창회 대표자 등인 D, E씨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수한 혐의이다.
또 예비후보자 F씨는 지난 대선 당시 무등록 선거사무원에게 46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