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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일 사전투표, 투표소내 인증샷 금물”

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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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5 15:4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27,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게 선관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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