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6월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학부모단체와 충남도 교육청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15일 12대 충남도의원 당선인들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비교육적이고 나쁜 조례”라며 “개정을 반대한다. 12대 도의회에서 이를 폐지시켜 충남교육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학생의 학력 및 교사의 교권 저하, 부모와 자녀의 갈등 조장, 책임 없는 자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11대 도의회를 겨냥 “학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행한 결과”라며 “교육에 전문성 없는 비교육적이고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대의 조례 폐지 주장 배경엔 내달 1일 출범하는 12대 도의회의 민주당 의석수(12석)가 11대(33석) 대비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조례 제정 당시 학부모 연대의 반발이 있었지만 다수당 원칙에 따라 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1대 의회와 상황이 정반대가 된 지금 조례를 다시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21년 도 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한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등학생 86.6%, 중학생 75.5%, 고등학생 65.5%가 각각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조례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연대의 주장(조례 폐지)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인해 학력저하, 부모 자녀 간 갈등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연관 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헌법에도 명시돼있듯이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학생인권 보장과 보장기구 및 구제절차 마련, 성적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