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일부터 표준지개발비용 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납부 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이 야기돼 왔었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계산방식 간소화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처리가 간편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 하고 비용 산정의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갈등이 해소 될 전망이다.
금산/손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