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영환 "유튜브 운영 계속"…수입 전액 충북도에 기부

충북 알리기 vs 공직자로서 부적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6.26 13: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 (사진=도지사직인수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김영환TV를 계속하고 (관련) 수입을 전액 충북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수관광 충북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팔고, 귀농·귀촌을 안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20년 3월 유튜브에 ‘김영환 TV’를 개설한 뒤 수백 개의 동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이다. 구독자도 14만9000명이나 된다.

김 당선인의 경우 취임 후 유튜브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사 신분으로 정치색 짙은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김 당선인도 정치 편향성 문제를 의식한 듯 당선 이후의 일상을 포함해 지난 24일 오후 기준으로 96개의 동영상만 공개했지만, 이 중에는 선거 관련 동영상도 다수 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비공개 직무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취임 후 김 당선인의 유튜브 방송 소재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직 허가도 받아야 한다.

김 당선인의 채널도 수익이 발생한다. 겸직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김 당선인의 경우 ‘셀프 허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외지인들에게 충북을 알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옹호론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