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하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을 위반한 60대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적 관념이 미약한 8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에게 작년 11월 10일 피부착명령 청구와 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점을 살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