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이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실시결과 지난 10월 현재 1318개사 중 947개사(71.8%)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4093건에 대해 시정조치했고 3개사는 사법처리(5건), 3개사는 과태료부과(3건) 조치했다.
올해 경우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정기 및 수시감독은 전년 동기대비 123%를 점검했으며, 처벌보다는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에 중점을 뒀다.
사업장당 법 위반건수는 평균 4.3건으로서, 위반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1.6%(2523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14.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10.2%),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8%) 위반 순으로 많았다.
사법처리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만료돼 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파견법을 위반, 계속해서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와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가없이 휴일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각 형사입건 수사했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주휴일 미부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