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지난 9월부터 관내 9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한 현장책임자 1명 등 총4명을 사법처리하고, 758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5대 취약계층과 3대 취약분야, 근로감독청원 및 임금체불 다수 발생 민원 접수 사업장, 불법파견 의심 사내하도급업체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노동법 위반 사례로 충주의 한 업체 현장책임자 A씨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아 사법처리 됐으며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충주의 한 업체는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도 안하고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시정조치 됐다.
또 충주소재 인력공급업체 등 3개 하청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자 허가 없이 원청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대표가 사법처리 됐다.
음성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사는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임의적으로 영아 1세 미만으로 바꿔 적발됐다.
박 지청장은 “올해 역점 사업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확립과 장시간 근로 개선, 주 40시간제 확대시행, 복수노조제도 조기정착 등 취약근로자를 중점 보호할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