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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변화가 일다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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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06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있다면 교육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1시간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졌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고 졸린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강사로서 생명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강연자로서는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설 자리 없다고 불평할 수도 없잖은가?

나는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로 접목하는 강사들을 매번 보면서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 한가지 강의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다짐했었다. 사람으로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보면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사람마다 가진 성향이 다르니만큼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 싶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강의력을 강사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강의 시 교육생 모두를 잠재우는 강사가 되어 버리기 일쑤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려면 정확한 메시지 전달과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고, 기업으로서 강사 초빙을 한다는 건 대단한 시간 투자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점과 좋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점을 십분 헤아려야 한다.

강사를 초빙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단 것이다. 그러니 초빙된 강사는 준비된 강사로 거듭나야 함을 말하고 싶다. 이 대목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주요 법령 내용을 첨부하고자 한다.

법정 필수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번 내용 예시 :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조치 내용 및 절차 등과 같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 등, 업종별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사례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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