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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계도·단속

위반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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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2 10:5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의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이후 일시정지의무·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의무 위반 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 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시간과 천안 서부대로사거리, 서산 동문사거리 등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45개소)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 일제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다수 통행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살피며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63명으로, 이 중 저녁 시간대(18시~2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9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는 116명으로 44.1%를 차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고령자가 79명으로 50.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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