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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정기 재산세, 전년 대비 131억 원 증가

과세대상 증가·신축가격 인상 등 원인…재산세 납부는 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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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2 11:25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131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6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633억 원으로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 원, 건축물분 등 849억 원이다.

특히 주택, 건축물분은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 서구 505억 원, 중구 197억 원, 동구 176억 원, 대덕구 17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유성구는 13.9%, 서구는 6.7%, 중구는 6.2%, 동구는 4.4%, 대덕구는 5.7% 증가한 수치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위텍스)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내달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내달 16일에서 12월 31일 신청분은 내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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