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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지방은행 설립 은행법 개정 발의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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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2 16:3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11일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가지 핵심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충청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역외 유출 규모 또한 전국 1위인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조치이다.

이른바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주된 취지이다.

실제로 그로 인한 파장은 이미 도하 언론에 지적된 지 오래다.

당장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은 핵심과제이다.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ㆍ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20년 기준)에 달한다.

충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 또한 7위(1.7억원)로 지역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은행 설립방안이 제시됐지만, 실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와 함께 향후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ㆍ상공회의소ㆍ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어서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 의결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5조, 제16조의2)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전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같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 의결권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말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기존 시중은행 영업망으로는 이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은 물론 지역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응답자 과반이 지역 소상공인·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다룬 바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경제 촉매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전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제주와 전북을 포함, 부산·대구·경남·광주 등 6곳에 지방은행이 자리 잡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 시·도민의 바람 속에 조기에 이를 매듭짓는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다

충남-북 지방은행이 1년 사이로 동시에 퇴출당한 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자본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석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가속할 조속한 후속 보완을 의미한다.

관건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를 구체화할 조기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전-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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