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에서 생후 50일도 안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41일 된 아들 B군을 반으로 접는 일명 폴더 행위를 5분간 지속해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유를 먹인 뒤 소화를 시키지 않고 이 같은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곧장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틀 뒤인 9일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은 B군 사망 원인이 학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일 친부는 직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위험한 행동인건 알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5월 18일께 A씨를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