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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교권침해땐 신속대처 수업권 보장해야"

교육청 업무보고... 교육재정에 주민 참여 확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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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3 16:2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3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교권 확립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적인 수업권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교사인권 조례 제정 추진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근거리 학교로 배정받지 못해 통학에 30~4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면밀한 수용계획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공무직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일하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천안지역에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급식실 노후 설비 교체를,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외 체험학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을 주문했다.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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