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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분발언 규칙 개정...최대 16명→'제한 없음'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340회 임시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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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0 14:08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이 3년 만에 풀렸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이 3년 만에 풀렸다.

도의회는 10일 지난 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대 의회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5분 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토록 규칙안을 바꾼 바 있다. 즉 회기가 한번 열릴 때마다 최대 16명만 발언에 나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신청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서부터 적용된다.

방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이미 많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대 의회는 일부 의원이 동일한 주제로 각각 다른 회기에 발언하는 등 발언 기회 독차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제한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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