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성지청에 의하면 구속 기소한 화물차량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 비트코인 등 약 1억8천여 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등 3명에게 지난 1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됐다는 것.
이들은 지난 21년 2월9일부터 11월12일경까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량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합계 약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다.
피고인 A씨는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번호판을 매도해 약 15억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과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으며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