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물차량 트랙터 증차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1명 화물운수업자 등 3명 구속

홍성군청 공무원 약 1억8천만원 꿀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8.18 17:1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이 화물차 트랙터 차량 증차와 관련해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과 공여자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

18일 홍성지청에 의하면 구속 기소한 화물차량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 비트코인 등 약 1억8천여 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등 3명에게 지난 1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됐다는 것.

이들은 지난 21년 2월9일부터 11월12일경까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량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합계 약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다.

피고인 A씨는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번호판을 매도해 약 15억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과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으며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