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충남 2곳을 포함해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등 모두 10곳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도내 잠정 피해는 총 1145건(공공시설 814건·사유시설 331건), 366억 원이다.
각각 부여군은 193억 원, 청양군은 12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국고지원대상(24억 원 이상)과 특별재난지역 기준(60억 원 이상)을 초과한 수치다.
공주·부여·청양·보령은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현재 공공시설 689건(84.6%)과 사유시설 315건(95.2%)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이와 더불어 보령시 청라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보령시 내 발생한 피해액 29억 원 중 청라면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액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과태료 징수 납부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공공임대 주거지원 등 30개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재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려보내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당장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인데, 각 실과와 시·군에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이 최대 80%인 부분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 피해 복구지역 방문과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른 시일내 이뤄진 만큼 (방문을) 강하게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