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3개 핵심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19일 예·결산 관련 교육에 이어 이날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입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 개념, 감사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감사사무별 사례 등을 교육했다.
오후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최인혜 박사가 법령 및 자치법규, 자치입법의 법적근거 및 성격, 조례 제·개정의 사례 등을 교육해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지방의정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정 변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통해 의원과 사무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