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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너구리 한 해 평균 33.8마리 구조돼

대전충남녹색연합 “너구리와 따로 또 같이 공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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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4 16:4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없음.(사진=Pixabay)
▲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없음.(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동물권 보호 측면에서 너구리와 따로 또 같이 공생하는 게 옳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24일 최근 대전 유등천변에 목겸담이 들려오는 너구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시소나 블로그를 살펴보면 대전 유등천에서 야생너구리를 만났다는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금 시기에는 먹이가 떨어졌다기 보단 서식지가 훼손이 됐다던가, 하천변을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전 유등천변에서 목격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 한 해 평균 33.8마리의 너구리가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은 17마리, 2019년은 33마리, 2020년 50마리, 2021년 41마리, 올해는 8월 23일까지 28마리가 구조됐다.

약 5년동안 너구리 169마리가 구조됐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계자는“센터에 구조된 너구리는 조난을 당했거나 다쳐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너구리로 인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실태 조사를 벌인다든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너구리가 야생동물인 만큼 자칫 기생충을 옮기거나 질병을 옮길 확률도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특히, 어미너구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시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너구리는 3~4월쯤 새끼를 낳아 9월쯤 독립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포획이나 사살은 불법이다.

하지만 광견병의 매개로도 알려진 너구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너구리에게 위해를 끼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광견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반려동물을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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