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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조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못미쳐"

내년 보수 인상률 1.7%...물가연동제 제도화 등 4대 요구 사항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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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30 13:0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정부가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가운데 “공무원 보수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심의하라”며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정부가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가운데 “공무원 보수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심의하라”며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

최정희 충남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는 실질적으로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8·9급 공무원의 실질 수령액은 181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면 실질 금액은 160만 원~180만 원에 불가한 셈”이라며 “올해 주 40시간 최저임금이 191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초과 근무 10시간을 더 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소리 높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7일 120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 인사체계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공무원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직문화 개선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금여를 준다고 해도 청춘을 국가와 국민에게 바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미래는 꿈꿀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에게만 부당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 보수 예산 물가상승률 반영 재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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