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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288억원 피해…청주 사모1구역 임직원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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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30 16:4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사모1구역 위치도 (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 명으로부터 288억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임직원 7명은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벌금형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솜방망이 처분이라 분개했고 선고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관계기관 및 언론에 호소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재개발조합 승인이 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허가가 났다고 조합원 945명을 모집해 가입비 288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가를 취득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80%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은 95%에 도달해야 사업 인가가 나지만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670세대 중 288세대인 35~40%만 찬성을 해 기준에 못 미쳤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 등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관을 지어 놓고 사업을 진행,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288억원을 받아 공중분해 시켰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 할 것이라 밝히며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9만4389㎡ 부지에 29층 30개동, 2512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법원 판결과 항소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착공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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