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대전 치매 노인 실종 접수 건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작년 290건, 2020년 316건, 2019년 314건, 2018년 326건, 2017년 277건이 치매 노인 실종과 관련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1523건은 모두 해제(발견)됐다.
한 해 평균 304.5명의 치매노인이 대전에서 실종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지만, 치매진단을 받지 않아 실종 접수가 됐을 때, 시스템 상으로 치매노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치매노인 실종 발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현황’ 란에서 대전 지역 상황(지난해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만 2515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추정 치매 환자수는 2만 1969.0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만 4592명, 이를 기준으로 한 추정 치매 환자수는 2만1313.69명이다.
대전에 거주 중인 한 시민(여·64)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많이 쇄약해 지신 데다 코로나19 확진 후 더 많이 몸이 약해지셨다”면서 “현재 형제자매들이 일을 하고 있어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데 치매노인 실종 뉴스를 접하는 날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정 치매 환자가 2만명이 넘는 만큼, 혹시 모를 실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은 3가지로, 인식표, 배회감지기 대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활용 등이 있다.
인식표 신청과 발급 방법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한 시민) 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국 시군구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256개 경찰청의 지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