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치매 노인 한 해 평균 304.5명 실종 접수돼

“치매 앓고 있어도 치매진단받지 않아 시스템상 치매 노인 분류 안 되는 경우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8.31 14:2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1523건.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대전 치매 노인 실종 접수 건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작년 290건, 2020년 316건, 2019년 314건, 2018년 326건, 2017년 277건이 치매 노인 실종과 관련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1523건은 모두 해제(발견)됐다.

한 해 평균 304.5명의 치매노인이 대전에서 실종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지만, 치매진단을 받지 않아 실종 접수가 됐을 때, 시스템 상으로 치매노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치매노인 실종 발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현황’ 란에서 대전 지역 상황(지난해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만 2515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추정 치매 환자수는 2만 1969.0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만 4592명, 이를 기준으로 한 추정 치매 환자수는 2만1313.69명이다.

대전에 거주 중인 한 시민(여·64)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많이 쇄약해 지신 데다 코로나19 확진 후 더 많이 몸이 약해지셨다”면서 “현재 형제자매들이 일을 하고 있어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데 치매노인 실종 뉴스를 접하는 날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정 치매 환자가 2만명이 넘는 만큼, 혹시 모를 실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은 3가지로, 인식표, 배회감지기 대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활용 등이 있다.

인식표 신청과 발급 방법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한 시민) 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국 시군구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256개 경찰청의 지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