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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다른 구는?

대전시 "금연아파트 총 90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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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1 16:2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일 석봉동에 위치한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대덕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사진= 대덕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전시 내 '금연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가 1일 '금강로하스엘크루'를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비흡연자들의 간접피해를 예방하고 이웃간의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서류검사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까지 대전시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본 결과 동구 7곳, 중구 9곳, 서구 32곳, 유성구 42곳 등 총 90개로 집계됐다.

그동안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에서만 금연아파트가 없었던 것.

앞서 금강로하스엘크루는 지난해 세대주 과반수를 넘지 못해 금연아파트 지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재시도한 결과 마침내 찬성 54.2%의 세대주 동의를 얻어 제1호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것.

이날 대덕구는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번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삼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대덕구는 3개월의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인적사항 기재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금연지도원으로부터 적발이 돼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이번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과 금연문화를 실천하는 데 의의를 두고, 단속보다 홍보와 계도로 입주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며 "대덕구는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최충규 청장은 "이번 지정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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