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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3·성황 재개발정비 사업구역 무산(?)

관련 일몰제법규 못 지킨 추진위, 정비구역 해제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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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6 17: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조감도 (추진위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일몰기한을 넘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지정 고시된 성황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 6천884㎡에 18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추진돼 왔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회에 걸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끝에 이 사업의 최종 기한일이 3월 31일로 확정됐다.

이에 맞춰 최종 기한일인 지난 3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사로 하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천안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치에 미달 된다’는 사실을 추진위에 알렸다.

㈜교보자산신탁은 결국 6월 3일 신청서를 취하하고 동의율 보강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같은 달 9일 재차 제출했다.

그런데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사업 최종 기한일을 넘어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제출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교보자산신탁은 기한일인 3월 31일을 훨씬 넘긴 6월께야 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한데다 지정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법을 어긴 만큼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데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을 놓고 주민 간 찬반이 갈리고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며 “늦어도 10월 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 조합 설립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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