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구원 내 달탐사사업단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가액(1억300만원)의 66%에 달하는 액수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갑)이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우연은 연구수당 청구소송 1심에서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 총 55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1심에서 패소한 항우연은 2심(항소심)을 앞두고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도 수임 계약을 맺었다.
태평양에 지급된 수임료는 2200만원이었고, 성공보수는 3300만원으로 책정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에도 740만원을 지급한 만큼 2심 승소시 총 소송비용만 6700만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항우연이 2심에서도 패하고 또 한 번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은 연구자들의 미지급 수당액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은 "항우연의 이러한 행태는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대형 로펌 몫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구기관 스스로 소속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재훈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은 지난 5일 조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수당 문제가 촉발된 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항우연과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항우연 측은 "다누리호 개발을 위해 노력한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지연 이자를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화해안을 2차례 제시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과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지속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