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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토부에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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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2 15:2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청주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지난 8일 청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 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도 161건으로 전년 동기(332건)보다 51.5% 감소한 상황이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SK뷰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 오송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대 1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7월 주택거래량은 909가구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2020년 6월)의 4505가구보다 79.8% 감소했다.

같은 달 주택가격 변동률(-0.05%)도 지정 당시(2.75%)보다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 역시 당시 2724가구에서 502가구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다”면서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 직접적으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이다.

도는 8일 해체 요청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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