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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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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3 14:5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역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8일 이 같은 관내 여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최근 3개월간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 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7월 주택거래량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달 매매는 모두 909가구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2020년 6월)의 4505가구보다 79.8% 감소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주택가격 변동률(-0.05%) 또한 지정 당시(2.75%)보다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 역시 당시 2724가구에서 502가구로 줄었다.

이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주택거래 급감속에 이어지는 가격 하락세는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화 분석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의 비상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은 작금의 부동산 하락세를 더욱 가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자명하다.

침체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 타당성이 도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 실상과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이다.

도는 8일 해체 요청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당위성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연속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하락기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하고자 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효율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충북도의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주거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하거나 그 처방의 진행 속도가 지연된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가 부동산급등 방지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하락기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도정의 발 빠른 여론 수렴과 그에 따른 지역 반응은 광역단체장 및 구청장의 결연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이다

충북도는 당면 과제를 소상히 설명하고 청주시민들의 여론 청취와 협력을 요청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두에서 밝힌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과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와 향후 역할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 여론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및 내실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올 대전-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한 충북도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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