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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 시의회 문턱 넘어

조원휘 시의원 “폐지 수순이었다면, 제정되지 않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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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4 17:1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2일 제출한‘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의 내용(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267회 제3차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2일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임묵 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폐지 조례안은‘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행전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동구에서 추진 중이고, 위원회의 기능도 행안부에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전국위령시설 조성 자문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조원휘 시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금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면 2017년 당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폐지되면, 시에서 예산지원이나 그밖에 지원이 있는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묵 국장은“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작년 연말 ‘대전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같은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어,‘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은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7대 시의원 시절인 2017년 3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에 조성되는 추모공원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이 되고,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같은해 3월 28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은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9만8601㎡)에 401억 7500만원(국비100%)을 투입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모든 민간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다. 완공예정은 2024년이다.

동구에서는‘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현재 유해발굴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지난 2016년 9월 6일 행정자치부의‘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공모에 대전 산내지구 골령골(동구 낭월동 일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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