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20일 ‘대전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현행 대전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 보조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지원하게 돼있다”며 “이 경우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조 인력자가 해당 장애 인원의 임기 도래 전 퇴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정활동의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조례안은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9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