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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개점 휴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올해, 기승인 사업만 집행…신규 승인 장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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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3 17:0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철민 의원 질의모습.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액이 기승인사업에만 집행돼 신규 승인은 잠정 중단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HUG가 심사 및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기금 융자한다.

기금은 조합운영비 등 초기사업비와 이주비·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저리로 총사업비 50%까지(공공은 90%) 융자받게 된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 2675억원은 모두 2021년말까지 승인받은 사업에만 한해서만 집행됐다.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규사업은 모두 대기수요가 되어 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긴급한 대기수요는 민간금융을 유도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업무협약을 통해 저리의 사업비가 융자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민간금융의 경우 HUG를 통한 융자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점 등 실제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 예산이 4676억원에 융자 이차보전 사업비 40억원이 추가로 반영, HUG뿐 아니라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저리 융자가 가능해 조합 등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가오동 새터말 정비사업 등 가로주택정비는 소규모 조합을 꾸려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려는 좋은 취지임에도 올해 신규 융자가 모두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불확실성 문제가 없어야 하고, 특히 공공에 주는 융자 혜택만큼 민간도 비슷한 혜택을 통해 열악한 소규모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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