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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교대 총장, 직권임용제청 해야한다”

공주주재 국장 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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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9 14:4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영순 공주주재 국장
▲ 정영순 공주주재 국장

공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가 3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제 한 달 후면 과거 전주교대보다도 길어지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대)의 40개월 총장 공백 기록을 깰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교대와 방송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총장임용제청을 했으나 임용제청이 거부 돼 총장 공백 상태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임용제청이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총장 장기 공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직권임용 제청 절차를 진행했다.

과거 추천되었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적격’ 으로 판단된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 확인을 거쳐 후보자를 임용제청 했다.

즉 과거 임용제청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총장임용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직권임용제청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법과 두 개 대학의 사례에 비추어 공주교대도 교육부장관의 직권임용제청으로 조속히 대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주교대 이명주 임용제청후보자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 이념적 이유로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실제적인 거부 사유는 박근혜 정부 때 ‘좌편향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 과 ‘국정교과서 찬성 100인 교수 명단에 포함된 것’ 임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공정과 상식을 존중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학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는 과거 방송대의 사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방송대는 잡다한 사유를 들어 정치적으로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당시 유 모 총장은 ‘총장임용제청 거부소송’ 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직권임용제청한 사례이다.

공주교대는 지난 2019년 개교 이래 최초로 학생과 교수 교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총장선거를 했다.

이명주 교수는 학생의 82%, 교수 63%, 직원 80% 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1순위 임용제청후보자로 선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7대 비리’ 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거부 사유는 십수년전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 시 저서 제공으로 인한 벌금, 자동차과태로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건수, 대학에서 받은 주의 · 경고 등이다.

이명주 교수는 단 한 차례의 소명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먼지털이식 흠결을 찾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거부 사유를 제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 하면서 교원양성기관의 구조개혁 문제 등 학교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총장 공백으로 학생들에게 소속감 및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명주 교수의 총장임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웅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며 선례도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임명 후 직권임용제청이 이뤄져 대학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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