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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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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2 11: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조에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에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2조 교통약자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볼 때 교통약자의 범위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외치며 온몸에 쇠사슬을 걸치고 오송역에서 시위하던 장애인의 모습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이사인 박경석 대표는 21년 동안 외쳤다고 한다. 국민으로서 이동권에 대하여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이다. 교통약자들은 계단이 있는 버스를 차별 버스라고 부른다. 계단이 있으니 비장애인들은 올라탈 수 있고 휠체어가 오를 수 없다 하여 차별 버스라 칭했다고 한다.

현재 특별 교통수단은 150 : 1로 주로 시내버스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교통 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일컫는다. 이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장애인 복지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비장애인 영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차, 폐차할 때 저상 버스 도입 요청을 하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기다려도 이뤄지지 않으니 지속해서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도 리프트가 장착되어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교통수단 150:1 수준이라는 통계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특별교통 수단이 많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두고 싶다.

2021년 12월에 시작한 지하철 시위에 시민들은 왜 시민들을 볼모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또 어느 정치인은 비문명적 행위라고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는데, 고의성이 있는 시위, 지하철 발차를 막는 시위, 지하철 연착을 막는 시위라 해서 문병과 비문명을 가리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의 시위가 열리는 것이다. 오이도역에 설치한 지 6개월이 안 된 지하철 휠체어 리포트가 고장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들은 사람으로서 이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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