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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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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2 18:2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운영해 온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의 지정 기간이 오는 3일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 거래가 허가없이 가능해지며, 지정 기간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법적 이용의무 또한 해제된다.

토지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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