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 적발

간편식, 건강식 제조 판매업소 대상 기획수사서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03 17:2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조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덕구 소재 ㄱ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ㄴ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소재 ㅁ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