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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8배 차이 나는 보상비, 납득 어려워

최선경 의원, 군정질문 통해 홍주읍성 토지 보상비 과다 계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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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6 17:38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 최선경 홍성군의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이 이용록 홍성군수를 상대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홍주읍성 복원 관련해 토지 매입 보상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취득 총액은 245필지에 425억 7800만원이고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은 31필지에 33억원이 투입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2차 추경에 조양문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82억원의 예산이 편성 승인됐는데 공시지가가 12억원에 불과한데도 탁상감정을 통해 82억원을 요청했다”며 “심지어 여섯 필지 중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47만4천원인데 탁상감정 단가가 380만원으로 책정돼 무려 8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보상된 토지들은 공시지가와 취득액이 약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유독 이번 추경 토지 보상금만 공시지가와 탁상감정 단가액이 평균 여섯 배, 많게는 여덟 배나 차이가 난다”며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를 질의하며 이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 군수는 “공시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곧 감정평가서가 나올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앞으로도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수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야 할 텐데 보상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특혜 의혹과 불신 행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감정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과다 계상인지 특혜 의혹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홍성군의 문화정책 방향, 이용록 군정의 비전, 지역화폐 발행 계획 등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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