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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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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9 15:0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농가당 연 1회 5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당초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사업 첫 시행년도인 만큼, 이를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승계신청서 그리고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서류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괴산군은 ‘농민수당 확대 지원’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했으며,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을 10만 원 더 증액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공익수당 증액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며,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을 이어가시는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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