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는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된다.
온라인이벤트는 누구나 대전선관위 누리집에 접속하여 ‘알림-이벤트게시판’ 내 ‘응모하기’를 클릭하여 참여하면 된다. 참여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건전한 후원금 기부가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한다”면서 “이번 정치후원금 온라인이벤트에 많이 참여해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