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제한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되었어도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소재이다.
반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착한 기부인 정치후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특정집단에서 나온 불법 자금을 기부 받아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착한 기부’를 받아서 국민 모두를 위해 정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후원금’의 탄생 배경이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후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10만이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 3661명이 4억 1000여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고, 이중 98.8%의 국민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금으로 맡겼다. 기부방법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통해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한해의 마무리, 정치후원금제도를 활용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착한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