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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64명 명단…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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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6 17:0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53명으로 가장 많고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0명 ▲5000만원∼1억원 미만 40명 ▲1억원 이상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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