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 조례안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안은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의 우수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대학의 지원 근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의 취업 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