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내용은 △건축허가(신고) 처리 절차 △착공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및 사용승인절차 등 건축업무 필요 사항과 △그 밖의 건축허가관 관련 각종 영향평가 대상 규모와 건축물분양신고 절차 등이다.
이 밖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 △안전점검기관 선정절차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해체허가(신고)대상과 감리원배치기준 등 건축법과 관련 규정도 수록했다.
군은 앞으로 매뉴얼 내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 사항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건축법 등 관련 업무 숙지로 군민에게 더 빠르고 친절한 건축 상담을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열린 건축 행정을 펼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