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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022년도 12월 자동차세 34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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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3 15:1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 홍성군청사 (충청신문DB)
▲ 홍성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1509여건에 총 34억 4000여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특히 납부할 금액은 하반기 분으로서 연세액의 2분의1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은주 세무과장은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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