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수칙 보급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기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기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담았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한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