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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실제측량 아닌 마우스 클릭으로 '이격거리' 판단

산폐물시설 위치와 학교간 거리 산정과정서 '탁상행정 '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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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2 15: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보낸 공문
천안교육지원청이 보낸 공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교육지원청의 실제지적측량이 아닌 자체시스템(컴퓨터) 마우스 클릭으로 판단한 복지부동형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 2015년 11월 전혀 문제될게 없다던 ‘천안 제5일반사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결과가 7년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뒤바뀐 공문발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금강유역환경청이 학교장의견서를 받는데 묻지도 않은 거리를 임의적으로 측정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어떤 이유로 제공해 논란을 키웠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 제5일반사업단지 폐기물시설설치 사업주가 본안을 접수하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천안교육청(천남중학교 학교장)에 의견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천안교육지원청이 ‘신청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경계 199.81m/ 출입문 295.28m’을 적시, 발송해 천안시가 업무혼선으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는 당시 2015년 11월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천남중학교 간 이격거리 검토결과 ‘학교경계선에서 200m초과하는 곳에 위치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음’이라고 적시했다.

당시 교육청은 도면에 천남중학교 주변 200m를 원형으로 학교정화구역을 표시하고 시는 그 도면에 맞춘 지적측량을 통해 이격거리 200m초과를 확인시켰다.

해당 폐기물시설설치의 주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나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직선거리로 200m가 넘어야 폐기물설치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안교육지원청이 7년이 지난 지금, 2022년 12월 8일 임의적 판단으로 거리를 측정, 이격거리 199.81m로 공문을 발송해 지역민들로부터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천남중학교와 이격거리 200m가 안되면 천안시의 폐기물설치시설결정이 위법인데 지금까지 올 수 있겠느냐"며 "자체적 컴퓨터 측량은 참고용으로 사용할 뿐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천안시도 사용하고 있는 지적자료에 보호구역을 사용해 얼마나 떨어져 있나 봤더니 199.81m가 나왔다”며 “우린 보호구역 검토를 지적 등 실제측량이 아닌 보호구역 관리시스템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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