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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특별법 제정 토론회 및 결의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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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5 14:4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박기순 부시장, 이정임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제천시의회 박해윤 의원, 제천 YWCA 류인숙 사무총장,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임창순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 충주댐 등 댐 주변 지역이 겪어온 그동안의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소외 등을 규탄했다.

이어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회복하고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형일 충북도주민자치회장과 박정순 생태미래연구소장 공동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댐 건설로 충북지역 전체가 입은 피해액이 10조 원 이상인데도 정부는 지역민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대도시를 살려왔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 정부 등에 제안 및 요구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외에도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는 5개면 61 개리 3301 가구 1만 8693명이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야 했다"며 "지금까지도 청풍호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등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피해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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