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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 마스크 실내착용의무 해제, 이르면 설전후”

확진 추이 등 지켜보며…병원·요양원·대중교통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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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5 16:1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론화에 불을 붙인 ‘마스크 실내착용의무 해제’시기가 이르면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 독감도 기승을 부리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하지 않고 확진자, 위중증 추세 등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1단계 부분 해제, 2단계 전면 해제다.

확진 시 의료인 3일, 일반인 7일로 이원화된 격리기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마스크 실내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 의무 해제가 되려면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다.

1단계 해제 시,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이같은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다만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마스크 실내착용은 다시 의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 중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체적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들고 나왔던 대전시도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가 쓰지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마스크 효과를 감안하면 자발적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대전지역 확진자는 1704명이다. 이번주 발생자는 1만 3499명으로 전주 대비 27명, 1.4% 늘었다.

그동안 확진자는 83만 7401명으로 시 인구의 57.9%이며 사망자는 8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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